금감원, "보험 미수령액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
금감원, "보험 미수령액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9.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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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총 8777건이고,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에 이른다. 건당 평균 2천만원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수령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시기는 16일부터 18일까지이며 우편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전달한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고객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보험금을 확인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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