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취식 금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취식 금지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9.1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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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코로나19 감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휴게소 방문객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수기 출입 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더불어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검사된다.

발열 체크와 출입자 관리에 신경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휴게소 방역에 필요한 비용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이동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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