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받으면 대여불가
리콜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받으면 대여불가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10.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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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앞으로 차량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다.

국토부는 8일부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으면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규제할 법이 없었다.

개정된 새 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리콜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리콜 대상 차량이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 시행과 별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사실을 통지할 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해 결함 렌터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리콜 통보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이 결정된 자동차는 618만8천707대 중 197만2천38대(31.9%)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결함 미시정 자동도는 2018년 34만706대, 지난해 60만4천762대, 올해 1∼8월 102만6천570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자동차 리콜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시정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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