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중단, 한수원 vs 산업부 공방 재점화
신한울 3·4호기 중단, 한수원 vs 산업부 공방 재점화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10.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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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밝혔다.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설비 현황 조사를 할 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 신청 상태와 같은 인허가 현황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이는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상태 및 현황에 관한 것으로 건설중단에 관한 협의와 무관하다"면서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등에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 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은 의향 조사표를 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의향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자료'라고 답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7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면서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불과 50㎞ 떨어진 곳에 석탄 화력 2기 건설은 승인됐다"며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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