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코로나19 장기화에 '순환 휴직' 2개월 연장
대한항공, 코로나19 장기화에 '순환 휴직' 2개월 연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0.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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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항공 제공
(사진) = 대한항공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대한항공이 순환 휴직을 두 달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부진이 장기화되자 휴직 기간도 늘린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대한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던 유급 순환 휴직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직원 1만8,000여명 중 70%가량인 1만2,600여명이 휴직 대상이다.

순환 휴직은 기업의 경영사정에 의해 작업(업무)량이 없을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보려는 기업의 의지에 의해서 해당 제도가 이뤄진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 제도를 유급으로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유급 휴직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매달 최대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최대 240일 동안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180일 한도로 지원했지만, 항공업계 업황을 고려해 지난 8월 60일 연장했다. 대한항공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달 남은 만큼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은 정부에 기안기금도 신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불확실성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앞서 제주항공은 오는 15일 열리는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전 기안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보다 먼저 휴직을 시행한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병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다음 달 초 유급휴직 지원금이 나오는 240일 기한이 만료되면서 대다수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휴직자는 전체 직원 9,000여명의 70% 수준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아왔던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유급지원 종료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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