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 검토 착수"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 검토 착수"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0.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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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우리은행 로고
(사진) = 우리은행 로고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우리은행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해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한 채용 취소를 위해 법률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현재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 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두 의원은 채용 취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채용비리로 입사한 지원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채용을 취소한 사례가 최근 강원랜드 관련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며 "은행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지원자가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채용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대법원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근무자는 19명이다. 한편 채용비리에 관여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자회사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 및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해당 년도에 우리은행에는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부정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한편 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험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해결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채용비리 사태로 국민의 비난이 이어지자 전국은행협의회가 만든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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