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대 잡으면 최대 1억6500만원 날아간다...시행 언제?
음주 후 운전대 잡으면 최대 1억6500만원 날아간다...시행 언제?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0.2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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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2일부터 시행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대인I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가정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천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천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그간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제한적이었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다.

만약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 정보와 담당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했을 때,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46명) 대비 51명, 14.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627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3787건)와 비교해 무려 22.2%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보험회사의 이번 사고부담금 인상이 과연 음주운전 감소에도 효과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보험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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