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고 하는데요"... "자금 증명하세요"
"집 사려고 하는데요"... "자금 증명하세요"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0.2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만 제출→ 모든 거래 제출
실거래 신고기간 30일 이내 제출해야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최근 불법 투기 및 주택 매입 등으로 커진 집값 불안감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다만, 비 규제지역에서는 지금처럼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개인)에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이제는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자료를 내야 한다. 즉시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이유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출하는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이 포함되는데,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한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더불어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포함한 불법·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확충,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를 잡겠단 포석이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