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확대해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으로 확대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프로젝트 투자가 보다 용이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금융·보험, 유흥,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또 이전 중소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어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오늘(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 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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