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5개월 만에 또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낮출것"
'디딤돌 대출', 5개월 만에 또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낮출것"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0.2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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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
"30일부터 일반·신혼부부 연 0.2%P 인하"
신혼부부, 36만원 부담 덜어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 이어 세 번째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집값만 들썩이고 있는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민심도 들썩이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제도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가량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가구를 지원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세 번째다.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평균 0.2%포인트(p)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최대 한도는 2억원 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로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고 이용자의 주거부담도 연간 약 26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가능하다. 최대 한도는 2억 2천만원이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약저축 3년 가입에 36회 이상 납입자 등은 0.2%p ▲1자녀 가구는 0.3%p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가구는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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