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도 보상+피해유발 번호 신고 가능
보이스피싱, 1만원도 보상+피해유발 번호 신고 가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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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로 1만원의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채권소멸절차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이용 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동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율이 높아지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 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평균 93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등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고려해 피해액이 1만원 이상인 피해자부터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1만원 이하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사전에 주의하고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대범해지고 교활해지는 수법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더 이상 목숨을 끊는 일, 피해를 보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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