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 선고...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1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 선고...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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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박주연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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