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기 운행 1년간 허용"
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기 운행 1년간 허용"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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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떠돌다 돌아오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할 방침이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뜻한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운항 규모는 93% 이상, 여객 실적은 97% 이상 감소했다"며 "항공·관광 분야의 새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한해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광 비행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은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한다. 항공사의 잠정 운항 신청 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별로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하게 될 전망이다.

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으로 운행되며,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 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객은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기존처럼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한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단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국제 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코로나19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下機)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한다. 국제 관광비행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한다. 탑승·하기 게이트도 다른 항공편과 떨어진 곳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장실도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 가능하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매장별 일시 입장객 수도 제한된다. 온라인주문 면세품의 경우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모든 좌석에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 관광비행 허용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항공사의 경우 탑승률을 70%로 가정했을 때 편당 2천만∼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탑승객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편당 4천2백만∼9천만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국제 관광 비행은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되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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