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0.11.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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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 최소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늘(19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대폭 완화 요건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리스크 위험과 무관하게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는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외의 자동차 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여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대폭 완화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보험이나 전동킥보드 보험과 같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료 등은 향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여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의 기존 보험사에서 다루지 않는 업종이 활성화됐으며, 소액단기전문에서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류의 보험회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의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며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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