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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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3.77%↑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주 단위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평균 5.86% 오를 예정이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도 3.77% 오른다. 이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거주지로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을 국세청과 홈택스 홈페이지 각각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최종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으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천132동 156만5천932호다.

기준시가안을 보면,40%) ▲광주(1.01%) ▲대구(0.73%) 등 주요 광역시도 대부분 올랐다. 기준 시가가 내린 곳은 울산(-2.92%)과 세종(-2.92%) 단 두 곳 뿐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사진=국세청 제공)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사진=국세청 제공)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천만원이 오른 21억7천만원이다. 같은 동 15층은 올해 7월 29억2천만원에 팔렸다. 올해 기준시가가 7억4,천원인 더리버스청담 12층 77㎡의 내년 기준시가 예고액은 8억2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최고가 오피스텔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70층 2,130㎡의 기준시가안은 230억원이다. 이 오피스텔의 올해 기준시가는 226억원이다.

2020년 기준시가가 제곱미터당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평균 936만9천원이었다. 2020년 기준시가가 8억원인 더리버스청담 16층 77㎡의 내년 기준시가 예고액은 8천만원이 오른 8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 16층은 지난 2월 14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기준시가가 올해 초 실거래가의 60.6%에 불과한 셈이다.

용산구의 래미안용산더센트럴 18층 167.097㎡형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8천만원 많은 7억6천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물건의 올해 8월 실거래가는 12억1천만원이다.

▲ . (사진=국세청 제공)
▲ 최근 3년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의 70%선이지만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70%에 못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왼쪽 상단 알림판에서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로 접속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기타조회'에서 기준시가 항목을 선택한 후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링크를 선택하면 된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1644-2828)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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