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담배회사, 암 발생에 배상책임 없다"
法 "담배회사, 암 발생에 배상책임 없다"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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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BAT코리아 등 판결에 ..'환영'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재판부가 담배 제조 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담배 회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5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에 30년 넘게 흡연을 해온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소송 제기 당시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 제품들이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 있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써 결함이 있다"며 "담배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은폐해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은 개인이 선택이라는 담배회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환자들이 20갑년(하루에 한 갑씩 피운 기간이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환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양자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공단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KT&G는 이날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T&G측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들의 폐암,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국가 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도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향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T코리아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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