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대면없이 '특허청 무인서류 접수기' 이용 가능
당직자 대면없이 '특허청 무인서류 접수기' 이용 가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1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원·등록·심판서류, 채용 서류 등 제출 가능
(사진) = 특허청 제공
(사진) = 특허청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18일 특허청은 "이날부터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을 개통해 근무시간 이외에 출원서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당일로 도래해 근무시간이 지난 후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허청 본청(또는 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해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서류 접수시간의 투명한 기록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특허청은 비대면 무인 서류 접수기를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1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해 서류 제출 시 당직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접수 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서류접수기는 서류 제출 후 투입구 문이 닫히는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연동해 접수시각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봉투에 바코드를 자동으로 부착해 서류 분실 위험 및 접수 정보의 수정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한다.

무인 서류접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출원·등록·심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채용 서류 등 일반행정관련 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박재일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비대면 무인 서류접수시스템은 제출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면서 "출원인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