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요청"
"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요청"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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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장관 초청간담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박주연 기자]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하여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가연장근로 적용요건도 산업 및 업종 특성에 따라 경영상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 또한 노사 합의 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한 후 통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올해 42300명에서 내년 66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력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도 많은 중소기업인이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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