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카톡'으로 세금 납부 가능"
"내일(22일)부터 '카톡'으로 세금 납부 가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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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거쳐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
고지서도 카톡으로 받을 수 있어
(사진) = 국세청 제공
(사진) = 국세청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내일부터는 세금 고지서를 확인한 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면 주소지 변경 또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고지서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어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등기우편 반송 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준다. 전자고지 신청 당시 홈택스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최신 전화번호로 안내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준다. 다만,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철회되므로 기한 내에 고지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신청은 스마트폰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를 하려면 모자일지로 앱과 연결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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