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티커, 이제 자차에도 붙일 수 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광고 스티커, 이제 자차에도 붙일 수 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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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그동안 영업용 차량에만 광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 자동차에도 광고판을 부착하고 수입을 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2일 서면으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과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등 18건의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주고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번 특례 승인으로 '타인 광고'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차량 부착 광고는 광고주가 앱을 통해 광고를 등록하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주가 해당 앱에 올라온 광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옆면과 뒷면 등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를 싣고 운행거리·시간대 등 광고 노출 정도에 맞춰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특례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광고 부착 차량을 월 3천대에 한해 우선 허용키로 했다. 실증 결과에 따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만대로 상향한다.

캐쉬풀어스 측은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량 소유주는 월 3만~6만원, 최대 10만원까지 광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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