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주의 경보 발령
금융거래법 위반해 대출금 상환 요구 수법
▲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금감원 로고 사용 금전공탁서. (사진=금감원 제공)
▲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금감원 로고 사용 금전공탁서. (사진=금감원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이 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였다면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이 접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은 299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크게 3단계로 역할을 구분해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우선 사기범 A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 최초 접촉한다. 해당 사기범은 대출 한도 조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라며 문자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했다.

그 뒤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기범 C는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연락을 취했다. C는 금융거래법 위반사실 관련 전산 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면 이미 깔아놓은 앱으로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파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등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이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또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