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통여건 열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교통여건 열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한다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0.1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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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21년 55.5만명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한 방안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2021년 청년 구직자 55.5만명(2025년까지 128만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다. 또한 고용부는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청년층이 장기 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위해 2020년에 60개였던 서비스를 2021년 75개로 15개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구직준비단계의 청년여성의 취업초기를 지원·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 재직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를 통해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대중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융자(2025년까지 8천억원), 유망청년창업기업에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2024년까지)한다. 이어 재창업자의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2021년부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청년의 노동권익 보장제도가 개선됐는데, 특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의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를 추진하고, 전국권역별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통한 근로환경을 유연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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