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2030
집 구하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2030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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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 중간에 깬 7만명, 절반이 "집 때문에"
30대가 40% 이상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지난해 주택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직장인이 7만3천명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주택 구입 및 임대 등 집 문제로 인출했다고 조사됐는데, 30대 전체 중도인출 인원 3명 중 2명이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깼다. 이른바 주택 관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7만3천명으로 전년(7만2천명) 대비 1.8% 증가한 7만2,830명이었다. 인출금액은 2조7,758억원으로 7.6% 늘어 인원보다 금액 증가의 폭이 더 컸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노후를 보내는 안전판 중 하나로, 퇴직 시 연금 도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인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2천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전·월세 등 주거임차 목적 중도 인출자는 22.3%에 해당하는 1만6천명이었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주택 관련 목적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양상은 젊은 층일수록 두드러졌다. 지난해 30대 중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각각 1만명, 8천명이었다. 30대 중도 인출자 2만8천명의 65.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대는 퇴직연금 인출 인원 자체가 4천명으로 적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2천명이 주거임차를 사유로 꼽았다.

그 밖에는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7천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하면 10.2%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선 중도 인출 사유로 장기요양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더 큰 폭(16.3%)으로 늘어난 2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대상 사업장 140만3,000개 중 38만5,000개만 해당 제도를 도입해 도입률은 27.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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