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까?
1인당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까?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규모 '5조원'·지원 대상 580만명 예상
일반 업종 100만원·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 시작→설 연휴 전 완료 목표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간담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간담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하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국회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580만명에게 내년 1월 중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명목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음식점·PC방·미용실·학원·독서실·마트 등은 2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은 총 3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점포의 자가 소유나 임차, 매출 규모, 지역 등은 구분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금액인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른바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분이 별도 책정되긴 했지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 지원금 안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원도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지원 수준을 소폭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300만원 지급이란 큰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당국은 연일 800~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해 이날 종료되는 거리두기 2.5단계의 격상을 고심했으나, 의료체계가 아직은 버텨주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에 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 3조원과 올해 미사용 된 소상공인 지원금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일부 등으로 약 5조원 규모의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