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금감원·금투협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 임다영 기자
  • 승인 2021.01.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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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금감원과 금투협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범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기준은 고유재산 투자(PI)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하는 목적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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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및 규정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 △투자심사 및 승인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셀다운 목적 투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성과보수체계 △사후관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대체투자 조직은 1)영업부서 2)심사부서 3)사후관리부서 4)리스크관리부서 5)준법감시부서 6)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할 계획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 주 업무다. 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방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준수하도록 관리한다. 한도 초과 투자를 해야한다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꼐 승인사유를 문서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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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투자심사 및 승인 규준은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하여 투자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어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는 투자하기 전,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심사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은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를 자본시장법(§279)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하며,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서 수행한다. 또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성과보수체계는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쳬계를 마련했다. 

사후관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정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 등과 같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러한 모범규준을 통해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증권사의 건정성 확보, 투자자보호를 기대 효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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