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내달 12일까지 보험가입 必... 안 들면 과태료 300만
맹견 소유자, 내달 12일까지 보험가입 必... 안 들면 과태료 300만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1.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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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아울러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월 1,250원가량이다.

해당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출시하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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