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나 된다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나 된다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1.01.2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전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
(사진) =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2020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표는 사람들의 평균대출금액은 99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래기간은 64일 정도라 밝혔다.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급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
(사진) =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또 <2020년 대출유형> 표는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 45건 순이다.

이에 관해 협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사진) =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한편,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고, 법정 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주는 성과를 보였다. 

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한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을 위해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넘어가지 않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