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 비대면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빚 문제, 비대면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1.01.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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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에 다양한 비대면 상담 제공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빚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바빠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과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채무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새로미'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관리 상식,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신복위는 "챗봇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신청, 채무조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2020년 이용자는 2019년에 비해 최대 11.3배가 증가했다고 추측된다.

이어 전화 상담에 익숙한 고객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자 특별 상환유예'를 콜센터에서 접수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19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워 한다"며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우 신복위가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알고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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