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 적발
설 명절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 적발
  • 임다영 기자
  • 승인 2021.02.2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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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임다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10,892개소의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 또한 비대면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 있다.

위반 업태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사례로는 '외국산→국산'으로 눈속임한 사례다. 울산 소재의 식육점에서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사례로 적발된 업체도 있는데, 전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산 소재 유통업체에서도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원산지 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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