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비율 늘어난다"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비율 늘어난다"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2.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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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대상
기축건물, 내년 공공건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 설치의무 2% 부과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내년부터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이 현 0.5%에서 5%로 상향된다.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한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해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 확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 그 대상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에 5%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천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기축건물은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거주자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에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수소차는 입지 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소승용차 운전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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