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여파→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LH 투기의혹 여파→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3.2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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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대·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규제정비 필요
비은행권 대출규제 추가 검토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려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검토할 사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과 비(非)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방안의 핵심은 차주 별로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DSR는 대출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단, 청년·무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계 업테이트와 LH사태 지적사항 등 때문에 발표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가계대출 중 비주댐대의 규제 수준과 강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이후 상호금융의 대출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무더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별 평균치로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DSR 40% 이상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있었다.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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