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자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 적자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 임다영 기자
  • 승인 2021.04.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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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곳 당 평균 1.1억 원 지원
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으로 수소차 확산과 탄소중립 견인 기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임다영 기자 = 환경부(장관 한경애)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한 곳당 평균 1.1억(총 13.7억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기준을 위해 올 초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보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안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x지원단가로 계산,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지원금액은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원 이하인 충전소의 경우 7천만원으로 지원하며 이 경우 또한 총 적자의 80%를 넘지 못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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