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표 의원 "이재명 탈당, 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당 지도부에 맡겨야"
더민주 김진표 의원 "이재명 탈당, 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당 지도부에 맡겨야"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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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히 출당 결정하면 오히려 분열 요인…신중 접근 필요"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박주연 기자] 최근 검찰은 혜경궁 김씨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으며, 20일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혜경궁김씨' 사건 파문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지금 수사 첫 단계에서 (이 지사 출당 조치)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그런 결정을 성급히 내리게 되면 오히려 당의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문제는 당 지도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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