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영토 넓히는 외국인...文 정부 동안 70%↑
한국에 영토 넓히는 외국인...文 정부 동안 70%↑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1.04.2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중국인 소유가 125% 증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지난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같은 기간 2만4035 필지에서 5만4112㎡로 125.1%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중국인은 경기도에서만 보유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넘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2만7천186건에서 지난해 4만3천34건으로 약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 최다 필지 보유 지역이 됐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이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 = 김상훈 의원실 제공
(사진) = 김상훈 의원실

공시지가 또한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2조7085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상반기 1609만4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1980만3000㎡로 23% 증가했다.

미국인 소유 토지가 4%(5,600억원) 오르고, 일본인 소유 토지가 4.5%(1,200억원) 하락한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한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한민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