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 사업자 공모
SH공사,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 사업자 공모
  • 윤희수 기자
  • 승인 2021.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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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에 연접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 보다 많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은평구 구산동 조감도.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에 연접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 보다 많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은평구 구산동 조감도. (사진=SH공사)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에 연접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 보다 많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SH공사는 '빈집(매입토지)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 ▲은평구 신사동 ▲종로구 묵정동 ▲성북구 정릉동 등 5곳이다.

SH공사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첫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예정인 민·공협력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 직접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연접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유형을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SH공사는 해당 사업으로 활용성이 낮은 민간주택과 공사가 소유한 빈집을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주택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개발 효율을 극대화,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연면적 또는 가구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접수 시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빈집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확대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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