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더스 = 양언의 기자] 22일 기업은행은 'i-ONE뱅크 기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면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고 대표자 신분증과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자 인증과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