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 대상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 대상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2.04.1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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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나은행
(사진)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들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대표 브랜드인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 할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되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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