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 서암 기자
  • 승인 2022.10.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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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초 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형IRP 자동이체 등록 신청

‐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채널 이용 및 영업점 내점 불가 고객의 편의 증대
(사진)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은행권 최초로 연금고객관리센터(☎ 1533-1300)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비대면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LMS 또는 E-mail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하였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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