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배 칼럼] “마진 콜” 누락한 반대매매가 합당한 것인가?
[김창배 칼럼] “마진 콜” 누락한 반대매매가 합당한 것인가?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승인 2022.11.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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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 배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회장

해외주가지수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어느 날 아침 “ 자신의 자산이 야간 시간대에 반대매매로 팔려 나가 원금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미수금만 발생하였다”고 거래 증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믿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황당하지만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자 K증권은 니케이225주가지수옵션에 투자되는 W자산운용 일임고객의 자산을 야간에 모두 반대 매매해 원금을 날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추가 미수액까지 발생하였다. 관련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원상 복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한 상태이다. 
게다가 증권사에서 판매한 니케이225주가지수옵션에 투자되는 펀드마저 야간 시장에서 반대매매를 당하여 동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100여명은 원금을 모두 잃고 황당해 했고 이와 관련하여 K증권과 W자산운용은 3년째 법정다툼 중이다.  
그런데 당시 증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건으로 금융계가 혼란스러웠고 코로나 확진 자가 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2020년 2월 28일 당일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코스피지수가 3.3% 하락하여 2천포인트가 무너졌다. 니께이 지수도 3.6%하락 하였다.  그 날 밤 미국 시장이 열린 이후 12시경 담당 부서인 K증권사 글로벌파생팀은 관련 계좌에 평가손실이 야간시장 기준으로 커지자 반대매매를 실행하였다.  일임계좌 및 펀드계좌에서 모든 매물이 일시에 쏟아 지자 옵션가격은 더욱 더 악화되어 원금손실뿐만 아니라 미수금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반대매매로 출회된 물량이 다 팔리고 나서야 옵션가격은 정상으로 복귀하였다.
 이와 관련 K증권은 약관에 의하여 반대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주식시장이 열린 정규장 시간대에도 K증권사 담당자와 W자산운용 담당자와 통화에서 반대매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증거금에 문제가 있냐는 W자산운용 딜러의 질문에도 담당직원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적합한 마진 콜 절차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보통의 경우는 자산운용에서는 야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기 해외파생금융상품은 일본 니케이225지수이기에 정규장이 일본오사카 거래소이기에 야간시장에서는 매매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옵션과 선물을 활용하여 옵션 만기에 약간의 수익이 나도록 구조화된 상품이라 주가 지수가 어찌 되든 만기에는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대문이다. 
그러나 당시 시장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야간 시간대에 미국시장을 보면서 부분적인 포트폴리오 튜닝을 위하여 딜러들은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야간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열리자 증권사는 입장을 바꿔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을 거론 했다. 물론 정식 통보는 아니었다. 자산 평가 액이 20%까지 떨어지면 야간에도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통보가 온 바,  W자산운용은 마진 콜 절차는 안 하고 야간 시간대에 반대매매를 할 것이라는 통보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 했다.  
밤 12시가 넘자 결정사항이라면서 반대 매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W자산운용사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고객에게 자금을 추가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설사 고객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금 할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입금해야 한다는 구체적 통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화로 “반대매매 중단하라”는 애절한 외침만 했을 뿐이었다.  “반대매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해결할 깨요. 반대 매매 전에 마진 콜을 불러 주셔야지요.  야간 시간에 반대매매 웬 일 인가요 ?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가격 인 것을  알 잖아요.  안 되요. 절대 안됩니다.  모두 다 죽어요 “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그런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야간 시간대에 엄청난 물량이 반대매매 때문에 시장에 쏟아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가격하락 추세는 매수자가 존재 하는 만큼 있게 된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엔 깊은 적막이 흘렀다.  큰 태풍이 모든 것을 쓸어 간 듯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 그 자체였다. 
     
왜 반대매매를 했느냐에 고객들의 항의에 대한 K증권사에 입장은 아주 간단했다.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해외파생상품 계좌에 주가하락이 있자 자산평가 액이 20%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실행 했다고 말했다.   
반대매매 후 결과는 일임고객 및 펀드고객 모두 합쳐 원금 440억인데 원금 손해는 물론 추가 미수금 400억원이 발생하여 총 자산손실이 840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의문제기
어찌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문을 제기 해본다.

   
 의문 1  K증권사는 일반적인 마진 콜 제도의 기본인 당시 사항을 고개에게 통보하고 고객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절차를 잊고 있었던 것일까? 즉 고객의 자산을 우선 보호 해야 한다는 고객선관의무는 고려 했을까?
의문 2 반대매매를 하면 의외로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의문 3 자산평가시스템(HTS)에서 자산평가금액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 그리고 평가 금액을 고객통보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W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에 낸 진정서에서 의하면 K증권 투자시스템(HTS 시스템)에서 계산한 금액이 전혀 다른 수치를 보였고 자산평가 및 통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 
의문 4 반대매매를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굳이 하려 했던 것일까? 익일 정규 시장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 못 했을까? 참고로 사고 다음 영업일인 3월 2일 한국 및 일본 정규시장이 시작되면서 니케이225주가지수가 1,4%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가격은 오히려 원상대로 회복하여 평가손실이 회복 되었기에 K증권의 야간 시간대 반대청산의 원인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진 콜(Margin Call)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 보자  
마진 콜(Margin Call)이란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 하라는 요구. 증거금이 모자라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전화(Call)을 받는 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네이버 검색).
투자자산을 위탁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마진 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조건과 세부내용을 시스템에 구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절차가 누락 되거나 생략되어 생기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 반대매매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규정 2-32조에서도 다음의 2가지 사례를 제외 하고는 확대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본다.
1. 추가예탁요구를 통보 받고 시한 내에 추가 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투자자나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할 때

당시 W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품은 옵션의 매도 및 매수를 합성하여 구성한 복합전략으로 목표는 익월 옵션만기일 당일에 정산 시 작은 규모이지만 수익이 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쉽게 설명하면 주가지수가 어떤 결과로 종료 되던 만기가 되면 일정수익률을 창출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사고 발생은 만기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있어 수일만 지나면 수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다. 

보통의 마진 콜 절차는 장이 끝나거나 장중이라 하더라도 고객 자산을 평가하여 담보 부족 시 부족분을 정확히 산정하여 익일 13시까지 추가 자산을 넣으라는 메서지를 보내게 된다. 3시 30분이면 시장이 종료 되어 오후 5시 정도에는 계좌 별 평가 금액이 나오고 발견된 부족분이 있다면 이를 고객에게 5W1H(육하원칙)에 의거 통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8일 당일 오후 고객들은 K증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아마 시스템이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누락한 것은  아니었을까?
W자산운용 딜러들은 보통의 경우는 거의 야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지난 10년이상 동안 유사한 운용전략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야간에 큰 거래를 한적은 없었다. 따라서 그 날도 시장 변화를 보면서 익일 정규 장에서 있을 수 있는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려고 했다.    
야간 시장이 오픈 되는 시간에는 기초지수인 니케이225지수는 본(main) 시장인 일본주식시장이 개장 되어 있지 않아 거래자체가 없었기에, 오사카거래시장에서는 옵션자체만 가격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본질에 해당하는 바디(body)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팔자의 단순 수급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형성 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매도는 강제로 수행되지만 매수세는 준비 되어 있지 않아 매수 공백으로 매수세가 취약해지는 것이 자명하기에, 반대매매를 시행하면 제 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야간 시간대에 반대매매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 한다.
그 첫째 이유는 거래량이 적어 가격 왜곡 현상이 심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문을 행하기 되면 주문 가격에서 체결이 안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 가기 때문에 단기간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심화되면 그 가격이 크게 왜곡되어 예상 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나게 된다.   당시에도 옵션매도 가격이 장중 4달러에서 32달러로 8배가 올라(옵션매도에서 보면 가격이 하락 한 것임) 고객 자산에서 원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미수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당시 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추론할 수 있는 점이다. 

둘째는 고객선관의무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의를 다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절차를 우선 취해야 하는 것인데 야간 시간대에서 반대매매를 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미국시장이 하락하고 다음날 다시 한국시장, 일본 시장일 하락하면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것을 단순 예상을 근거로 반대매매를 하는 것이 고객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일 미국의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종료 되었지만 다음날 오전 시장에  니케이225주가지수가 1.4% 하락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가격은 정상화되고 있어서 반대매매의 원인이 사라졌다.  따라서 마진 콜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고객은 현금이나 채권 등 보유자산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었다.  결국 마진 콜이라는 제도를 적합하게 수행하였다면 고객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추가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진 콜은 증권사와 고객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고 적합한 절차적 기능이라고 본다.  
반대의 경우가 있을 법 한데  “그 다음날 주가가 더 폭락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고객의 경우는 추가금액을 보충하면 되고 자금 증권사는 보충이 안 된 계좌의 경우는 정규시장에서 반대 매매를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 절차이고 규정이다.  
 셋째는 명확하고 공정한 룰 제정이 필요하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을 보호 해줄 증권사의 과잉대응이 고객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약관 대폭 수정 불가피
재판이 시작 된지 2년이 넘었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기간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에서 고객들이 승소하면 약관 조항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 할 듯하다. 
사소한 절차 누락 하나가 많은 고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고객들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할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원칙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을 반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또한 W자산운용은 K증권사의 시스템 미비 때문에 마진 콜이 적합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도 주장하고 있다. 
고객들은 K증권은 해외지수상품에 대해 마진 콜을 정확(정확한 금액, 정확한 시각)하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HTS시스템이 잘못되어 정확한 추가증거금 액수가 산정이 안 되었으며, 정규장 종료 후 5시에 마진 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증권은 익일 영업일 아침 9시가 기준시각으로 마진 콜을 통보하는 시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미국, 유럽에 상장된 상품의 경우 정규장 종료 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 니케이225옵션 고객의 경우는 익일 영업 일에 마진 콜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비합리적인 조항이 투자자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발효되어 운용되고 있다. 상품의 판매나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는지 잘 따져 볼 일이다.  경제나, 금융이나 정치나 모두가 룰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가져다 주는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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