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금융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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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박주연 기자] 그동안 보험사 등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이 부대 사업으로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금융업 관련 핀테크 업무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P2P대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모색됐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무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55월 유권해석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핀테크 업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대상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더 많은 종류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도록 허용하자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Fast-Track) 원칙을 적용, 유권해석 처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아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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