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첫 국회 토론회 열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첫 국회 토론회 열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2.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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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병욱 김선동 유의동 의원 공동개최

[파이낸셜리더스 = 김정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첫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10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행사에 앞서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는 활발하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의가 없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공동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라 될 것"이라 기대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등장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100곳이 넘게 운영 중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은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를 발표 후 전무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 맡고 ▲패널로는 금융 전문가인 홍준기 전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황현철 재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이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나선다. 

패널들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사업 동향,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제의 암호화폐 시장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검찰, 법원, 블록체인 업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각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7개 거래소가 참여한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의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 7개 거래소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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