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본다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 53년만에 폐지

2019-01-17     김도훈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도훈 기자 = 서울시가 대표적 토지이용규제로 손꼽혀온 ‘미관지구’를 53년만에 폐지한다. 미관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 이미지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시는 주민 열람과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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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져 서울시는 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