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 미지급 '나쁜부모'...운전면허 정지한다

정춘숙 의원 "양육비 회피하는 부모 67% 달해...아동 생존권 침해 학대"

2019-02-25     김정기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원을 제기하는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를 심사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상기 사항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률적 판단을 통해 확보된 명단이 있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며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직접 명령제가 있음에도 여러방법을 동원 이행 명령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 상 어려운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거르고, 고의적이고 고소득자 중 미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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