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어떻게 변화하나?

2018-10-04     전병호 기자
차연신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가 상환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특히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1. 임차인 보호법안 강화
정부는 지난 6월 ‘2018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내 강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 ‘임대료 증액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임대료 증액 현황 실태조사(현재 연 5%) 및 증액 기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2.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올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천500만 원, 월세 960만 원(월 40만 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 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3.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대상을 1천 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5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나 홀로 가구의 가구 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주택 세대 구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구매자의 권익과 알 권리를 확대할 각종 정보제공 수위도 높인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급여 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임대업 등 여신심사 강화, 소형주택 과세특례 축소 등 수요 위주 규제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글쓴이 = 차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