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중복 규제 벗어나... "개발 탄력 기대"

2019-08-06     한지혜 기자
인천항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투자 유치 부진에 허덕이는 인천항 '골든하버'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골든하버 개발사업도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다음 달까지 골든하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의제 처리 등 부지 매각 조건을 갖춰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중복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 유치가 법률 개정으로 가시화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42만9천㎡)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