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취약계층 부동산계약 무료중개 지원 확대

2019-12-11     황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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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서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 중개의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기존 대상에 더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파산자, 환자, 한부모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위는 임차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서 1억2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넓어진다.

구청 토지관리과에서만 하던 신청 접수는 앞으로 동 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서도 하게 된다.

현재 이 서비스에는 관내 113개 중개업소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중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대상과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