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누구나 최대 1천만원 보장

2020-01-02     한지혜 기자
(사진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금은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강도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계약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