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직접투자 사후보고... '신고·보고 절차 간소화'

2020-03-12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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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보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다. 현재 해외 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향후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해외지사 청산 상황 역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으로 지난해 기준 약 70%의 투자 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신고·보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은에 분기별로 진행하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는 1년에 1번 금감원 으로 단일화한다.
 
금융위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이번 1단계 규정변경을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향후 2단계 개정은 규제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