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내년 3월 시행...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2020-03-17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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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에 공포하고, 1년이 경과 되는 2021년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구매 후 일정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지킬 의무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