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타인 차량 운전시 시간 단위 보장 보험 출시

2020-04-28     한지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탈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하이카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해당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해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운전한 시간만큼 책정된다.

기존 단기운전확대 특약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타인이 운전하게 할 경우 소유주가 자신의 보험사에 요청해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적어도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상품은 차량 운전자가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도 있게 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보험"이라고 말했다.